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대리의 직장살아남기의 블로그 운영하는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 및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술지도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체결 여부

지출이 원인인 계약은 기본적으로 (분임)재무관 소관입니다. 따라서 입찰 및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감독사항 등은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각 공정별 기술지도용역을 계약을 해야 하는 지 여부(공정별 모두 대상공사)

하나의 건축물을 완선을 위해 원청업체서 도급을 준 건설공사로서 기계공사(3억원), 건축공사(2억원) 및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1억원)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서는 기술지도 분야를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그리고 소방시설공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및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계약체결해야 하며 분리발주 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필요서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을 이용하며 계약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 계약서
  • 공사비 원가 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용역 계약집행시 예산과목

용역 성격이므로 관련사업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또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