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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리 직장 살아남기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제외사유서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를 할때 착공서류로써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의 개념과 법령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임금직불제 개요 대상 관련 근거 및 법령

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그리고 임금직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자주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항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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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와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계좌개설)

[참고로 합의서의 경우 3부를 만들어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그리고 계약상대방이 각 1부씩 보관]

 

 양식 예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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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는것을 말하며,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분관리제를 적용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할 수있는 경우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 신청서를 받을 때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같이 받아서 증빙 해주면 좋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1. (선 지급) 노무비 청구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 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양식 예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 신청서

공사노무비구분관리및적용제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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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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