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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리 직장 살아남기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제외사유서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를 할때 착공서류로써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의 개념과 법령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와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계좌개설)
[참고로 합의서의 경우 3부를 만들어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그리고 계약상대방이 각 1부씩 보관]
양식 예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는것을 말하며,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분관리제를 적용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할 수있는 경우와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 신청서를 받을 때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같이 받아서 증빙 해주면 좋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선 지급) 노무비 청구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 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양식 예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 신청서